주식 투자 세금 절세 방법 ft. 증여재산공제 배당세 양도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매매 차익만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고파는 거 말고 또 뭐가 내 수익을 결정하는 거냐고 하실 텐데요. 바로 배당금과 각종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은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설정한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 투자 시 세금 종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단순 매매 차익을 통해 투자를 하는 방식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버는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월, 분기, 연간)마다 배당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 내셔야 하는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 총 15.4%
-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에 따름(6~42%)
그리고 또 내셔야 하는 게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하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시장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내게 됩니다. 해외 주식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로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 국내: 코스피 0.03%, 코스닥 0.18% (매도 시)
- 해외: 미국 0.00278% (매도 시)
국내 주식에 투자 중인 분들이라면 한 종목을 35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이제 낼 세금은 끝났습니다.
남은 세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붙는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 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에 대해 붙는 세금인데요. 이게 꽤 셉니다.
남은 세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붙는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 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에 대해 붙는 세금인데요. 이게 꽤 셉니다.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 원 공제) 20% + 지방세 2% = 22%
즉, 1년 동안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을 제외한 1,000만 원의 22%인 220만 원을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자진 납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권사별로 매년 3월쯤에 세무 대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때 신청만 하면 직접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 수익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세 노하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아주 적은 수익을 벌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가 필수적인데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250만 원 공제한도 이용
- 증여재산공제 활용
첫 번째는 바로 25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익을 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포트폴리오 전체가 수익이 나지 않은 해에도 수익이 난 종목을 250만 원 수익에 맞춰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 더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이미 수익에 대해 공제를 받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제액만큼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증여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수 금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금액이 올라가 매매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증여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수 금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금액이 올라가 매매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 가족: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기간은 모두 10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