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배우자 배당소득 있는 경우

외벌이 직장인 분들 중에 배우자가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외벌이 직장인 부부 중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금융 소득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세금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2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해야될까?

하지만 2천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당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 말고,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 나누기
  2. ISA 계좌 등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하기
  3. 서로 다른 상품의 경우, 금융 소득 발생 시기 조정하기
우선 가족 명의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 금융 소득 2천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금융 소득으로 받아도 배우자 기본공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계좌로 투자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라는 상품이 있는데, ISA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ISA 계좌를 통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상품이 아닌 다양한 상품에 투자 중이시라면 금융 소득 시기를 이월하여, 한 해에 받는 금융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위에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한다면, 작은 금융 소득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