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신 분들, ISA말고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노후 자금 불려보세요
배당, 이자 받을 때 세금 아끼려고 ISA 계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s ISA,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ISA 계좌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의 경우 웬만한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ISA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있는데요.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어 배당이나 이자로 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가 5천만 원으로 ISA 계좌가 의무 보유 기간 3년 간 총 6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보다 적은 금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넣더라도 비과세 혜택 한도가 더 낮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중도 해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여도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ISA 계좌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와 ISA 계좌를 같이 만들고,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ISA 계좌를 통해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입 조건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는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 되는 분들만 계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증권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